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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제한

15일 입국 항공편부터
내·외국인 모두 해당

다음주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 돼 주의가 요망된다.

9일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장원삼) 측은 “최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내·외국인에 대해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기존과 동일하게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오는 15일 0시(한국시간) 한국 입국 항공편부터 이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또, 이 조치는 내·외국인 모두에 해당한다.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는 여권과 동일한 이름으로 발급된 유전자 증폭 검출(PCR·LAMP·TMA·SDA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와 자가 검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는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한해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단,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나 공무출장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기존과 같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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