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시위’ 마스크 쓴 대법관 진짜인가…4·15 부실 재검표 논란
디지털 위·변조 누구나 하는데
원본 대조 없이 봐주기식 검증
선관위, 작년 4·7 보궐선거날
대용량 SSD외장하드 복사 포착
이미지 원본 분실 가능성 적어
“대조 회피하려 제출 안 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29일 인천 연수구 을(乙)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에서 심리를 맡은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원본은 없다”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사본을 담은 자료라며 저가형 샌디스크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재판부에 냈다고 참관인들은 증언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난해 투표 당일 대용량 저장장치에 ABS 파일 전체를 복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선관위가 고의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해온 유튜브채널 바실리아TV는 지난해 4·7 보궐선거일에 서울 서초구 개표 현장에서 선관위 관리자가 제어용 컴퓨터와 SSD 메모리 장치 두 곳에 파일을 동시에 보관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특히 파일 훼손과 분실에 대비해 고급형 SSD 대용량 메모리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인 ABS 파일 전체를 복사하는 장면을 확보했다. 공개된 사진 속 컴퓨터 화면에는 ‘20,297개 항목 복사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외에도 입출력 기록 로그와 스캔 로그, 해시 파일 전체를 한꺼번에 복사하는 정보량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만일에 대비해 여분의 장치에도 파일을 복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가 적어도 제한적인 정보만을 건네려 했다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변조를 통해 선거 결과를 뒤바꾸려 시도한 쪽에서 원본 파일과 달라진 위·변조 파일의 대조를 피하고자 “원본이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 경우 대법원이 책임을 묻더라도 관계 공무원 선에서 끝날 수 있다는 일종의 꼬리자르기식 안전장치라는 시각이다.
공병호 박사는 “선관위는 속성값을 제외하고 이미지 파일도 해상도를 크게 줄여 제출했다고 한다”며 “이것만으로도 원본을 통째로 옮긴 것이 아닌 ‘변조본’일 수 있고, 추후 인쇄된 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해 담은 ‘위조본’일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소송 원고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신청한 ‘배춧잎 투표지’ 사진 자료의 공개를 대법원이 즉각 허용하고 공정한 감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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