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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보험 감사(Insurance Audits)에 대한 이해

감사(Audit)라는 단어를 듣게되면 많은 경우에 IRS 감사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보험에서의 감사(Audit)는 IRS 감사와 같은 세무감사 과정과 다르다.

▶보험 감사는 무엇인가.
책임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요소가 여러가지가 있지만,가장 중요한 요소를 뽑으라면 매상( Gross sales )과 종업원의 임금액수가 (Payroll) 될 수 있다. 그런데 보험 가입시 가입자는 앞으로 1년 동안의 정확한 매상과 종업원의 임금 합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 매출과 예상 임금 액수에(Estimated sales & payroll amount) 근거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을 시작하게 된다.

보험 가입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시의 매상이나 Payroll 액수가 처음에 예상했던 매상이나 임금 합계보다 더 많다고 해서 보상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매상이나 임금이 예상 액수보다 많다는 것은 늘어난 액수만큼 사고의 위험률이 더 많은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더 많이 감수 했다는 이론에 이르게 된다.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끌어안았던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다.

즉, 보험에서의 감사는 보험회사가 지난 1년간 실제로 위험에 대한 커버리지를 얼마만큼 제공했는지를 정산하는 방법이다. 비지니스는 일년의 기간동안 매상이나 Payroll 합계에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 보험과 종업원 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책임보험 ( General liability) : 대부분의 책임 보험료는 예상 1년 매출액 1000달러 당 보험 숫가(Rating factor)를 곱한 액수이다.
-종업원 상해보험 : 보험료는 예상 1년간의 예상 임금 액수에 100달러 당 보험 숫가를 곱한 액수이다.

책임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 숫가는 비지니스의 종류마다 전부 다르다. 최종 보험료는 매상과 Payroll 액수외에도 다른 요소가 있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감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식당의 보험 가입당시 예상한 매출이 10만달러이고 Payroll 은 3만달러였다. 1년동안 비지니스가 잘 되어서 매상과 Payroll이 두배가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지난 1년동안 보험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두배의 위험을 끌어안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1년을 마치는 싯점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한 매상과 Payroll액수에 가입시 적용했던 보험 숫가를 곱해서 추가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매상이나 Payroll이 줄어든 경우의 감사는 어떻게 되는가.
위에서는 감사 후 매상이나Payroll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 실제 매상과 Payroll이 줄어든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료가 산정 되는지가 궁금하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줄어든 Payroll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회사마다 100% 환불을 해주므로 예상액보다 실제 Payroll 액수가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런데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경우가 다르다. 환불을 해주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는데 실제로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보험회사가 훨씬 많다.

그러므로 New Venture와 같이 새로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상매출을 너무 많이 잡는 것보다는 감사후 보험료를 더 납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 매출이 나올때까지는 낮은 매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은 방법 같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예상매출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는 반대로 감사 후 생각보다 많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점이고, 이 감사에 대한 추가 보험료는 한번에 납부를 해야하므로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의 매상과 Payroll을 감사하는 이유를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감사에 필요한 서류는 보험회사에서 알려주므로 이를 따르면 된다. 감사에 대한 편지는 받으면 이행을 해야하고, 이행을 안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보험해약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 보험회사에서 받는 편지는 받는데로 담당 에이젼트에게 연락을 취해서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보험감사를 비롯한 보험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남계숙 대표 / CP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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