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재정설계] SEP IRA와 연금 플랜의 차이

SEP IRA 연간 최대 5만8000불 공제
연금, 플랜 제공 업주와 직원 동등해야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고 수입이 늘다 보면 기존의 개인은퇴계좌(IRA)나 Simple IRA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은퇴를 위해 저축하기 원한다. 또는 더 많은 세금 공제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일반 IRA는 나이에 따라 6000달러나 7000달러를 그리고 Simple IRA는 역시 나이에 따라 1만3500달러나 1만6500달러까지 매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비즈니스 사이즈에 따라 공제액이 적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럴 때 다른 업체(TPA)나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으면서 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은퇴 플랜이 바로 SEP IRA이다. SEP IRA는 2021년 세금을 위해 5만8000달러나 급여의 25% 중에서 더 적은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간 직원급여명세서(W-2)의 소득이 23만2000달러라면, 이의 25%인 5만8000달러를 넣을 수 있고, 만일 W-2 급여가 15만 달러라면 25%인 3만75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급여가 25만 달러인 경우는 5만8000달러가 적립 가능한 금액이다.

그런데 일단 IRA라는 말이 붙은 것을 보면 기존의 모든 국세청(IRS) 세법이 일반 IRA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59.5 세 이전에 사용할 경우 10%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시기의 세금율과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소의무인출규정(RMD)이 적용되어 72세가 된 그다음 해 4월 1일부터 이 플랜으로부터 수입을 받기 시작해야 한다.



이 플랜의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일단은 연간 수입이 2021년 기준 600달러 이상 29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입 가능한 나이는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말은 21세 미만의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직원들의 급여가 연간 600달러가 넘는다 해도 그 직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직원이 풀타임 (1000시간 이상 근무 직원)이던 파트타임이든 상관없이 지난 5년 중에서 3년 이상 연간 600달러 이상 받는 직원은 다 이 플랜에 가입해 주어야 한다.

지난 5년 중 3년이라는 말은 어떤 직원이 계속해서 일하지 않고 중간에 공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일한 기간이 지난 5년 동안 3년이 넘는다면 가입 자격이 된다. 예를 들어 육아 휴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플랜은 직원이 많은 기업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고, 직원 수가 아주 적거나 혼자나 부부 혹은 가족끼리 하는 사업체에 더 적합하다.

이 플랜이 Simple IRA와 같은 다른 사업체 플랜과 다른 점은 바로 이 플랜은 연금(pension)이라는 것이다. 연금이 다른 은퇴 플랜과 다른 점은, 다른 플랜의 경우는 직원이 원하면 본인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본인도 플랜에 넣을 수 있지만, 연금 플랜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연금은 100% 고용주가 부담하는 플랜이다. 그러므로 이 플랜은 직원들 사이에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주인이나 간부들은 급여의 25%를 넣어 주면서 다른 직원들은 10%만 주거나 혹은 주지 않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주인이 25%를 받는다면 다른 모든 해당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체가 주식회사 (C 혹은 S)가 아니라 개인 회사 (Sole Proprietorship)인 경우에는 좀 다르다. 이 경우는 CR(Contribution Rate)을 CR ÷ (1+CR) 라는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급여의 25%를 넣기 원하는 경우라면 개인기업은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20%가 나온다. 즉 이 경우는 25%가 아니라 20%만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이때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금액은 회사가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SEP IRA는 Simple IRA와는 달리 회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결정한다. 이 자금을 뮤추얼 펀드나 주식 혹은 채권에 넣을지 아니면 어뉴이티와 같은 상품을 사용할지를 고용주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고용주가 선택해 놓으면 직원들은 그중에서 어디에 투자할지 본인들이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는 매년 직원들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회사가 넣은 돈에 대한 명세서(Statement)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SEP IRA는 직원들에게 넣어준 금액은 401(k)나 이윤 공유(Profit Sharing)와는 달리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이 적용이 되지 않고 바로 직원의 소유가 된다. 또 401(k) 와는 달리 이 플랜은 론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처럼 SEP IRA는 다른 기업 스폰서 은퇴 플랜보다 제약들과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직원들과 기업주에게 은퇴 플랜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의: (213)282-8636


스캇 박 / 아메리츠파이낸셜 부사장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