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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경제활성화 위한 세제 지원정책 본격 시동

주지사, ‘뉴저지 경제재건법안’에 서명
법인세 크레딧 등 7년간 140억불 지원
낙후 지역에 사업체 설립하면 보조금

뉴저지주가 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팬데믹 이후 경제활성화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2일 주하원과 주상원을 나란히 통과한 뒤 송부된 뉴저지 경제재건법안(New Jersey Economic Recovery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대폭 개정한 것으로 향후 7년간에 걸쳐 1년에 평균 20억 달러씩 총 140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각종 융자 프로그램·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낙후 지역 경제발전과 기업유치를 위해 시행하던 법인세 인센티브(Business Tax Incentives)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새롭게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규정을 고쳐 적극적인 기업 지원에 나서게 된다.

뉴저지주는 법인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타주에서 뉴저지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스타트업 회사를 창립하거나 ▶신규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주정부가 지정한 낙후 지역(저소득층 지역)에 사업체(지정된 업종)를 만들거나 ▶해고해야 할 직원을 다시 재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운송 ▶방위산업 ▶에너지 ▶물류 ▶생명공학 ▶의료 ▶금융산업 등인데, 예전과 다른 것은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근무시간의 60% 이상만 사업장에 출근(1주 5일 중 3일 이상)하더라도 정식 직원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

또 소기업들에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하던 ‘메인스트리트 복구 금융 프로그램(Main Street Recovery Finance Program)’도 예전에는 1년 총매출 100만 달러 이하인 소기업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15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단, 풀타임 직원 10명 이하 기준은 어떻게 변경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njeda.com/main-street-recovery-fund/) 참조.

또 이와 함께 ▶뉴왁 등 낙후 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에 최대 35만 달러까지 보조금 지급 ▶재생 에너지(풍력발전 등)와 문화 예술 분야(영화 등) 사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트랜턴과 패터슨 등에 있는 사적지와 보호시설 재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 관련 단체들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이 일부 규정에 막혀 세제 혜택은 물론 긴급한 융자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저지상공회의소 로라 군 회장은 “근로 시간 기준으로 60% 이상이어야만 풀타임 직원으로 계산한다면 적지 않은 사업체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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