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기자의 눈]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딜레마

목욕탕마저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 지난주 LA한인타운 한 스파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탕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다. 트위터 영상에 따르면 당시 손님들운 이 트랜스젠더가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드러낸 채 여탕을 배회했고, 당시 여탕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해당 스파 측은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금지법에 따라 남성이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여탕 입장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5년 성 정체성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의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AB 1400)을 통과시켜 성소수계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미국에서 성차별 논란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정체성과 관련해 더 진보적인 입법과 정책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다.



성소수자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건 1980년부터다. 당시 에이즈가 확산되면서 성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성별을 비롯해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모두 아울러, 이와 관련해 발생한 폭력을 연방 증오범죄에 포함시키는 강력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에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이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성정체성을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을 차별하거나 해고시키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미국은 사회·제도 내 ‘차별 지우기’를 하고 있다.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론이 근거다. 하지만 차별 지우기는 다수를 역차별하는 아이러니를 빚고 있다.

한인타운 스파 사건도 단적인 예다. 차별금지법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성정체성은 지켜졌을지 몰라도, 성 노출에 대한 아동들의 보호와 일반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는 간과됐다.

차별금지법에 따른 폐해도 잇따르고 있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 각급 학교에 내린 성정체성에 따른 학교 화장실 개방 행정명령 시행 2년 뒤, 조지아주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가 5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차별을 지우려는 입법 시도가 평등이 ‘상대적’이라는 점을 간과한 데서 비롯됐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헌법이 말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의 ‘절대적 평등’이 아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차별이 허용돼야 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에 따라 비교 대상들 사이에 차이가 없으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고, 차이가 있으면 ‘차등적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포괄적 동성애 인권법안이라 불리는 ‘평등법(H.R.5 Equality Act)’ 같은 법안들은 이 같은 평등, 차별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풀어 다른 기본권과의 불가피한 충돌을 빚고 있다.

기본권 보장과 평등의 개념이 상충하는 영역을 법이 무리하게 ‘차별’로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 모든 세부 상황을 법이 규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평등의 주장은 결국 자유의 축소와 억압으로 이어질 뿐이다.

평등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트위터 영상 속 성전환자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본 칼럼 내용은 7월 5일에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장수아 / 사회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