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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상호 등록

사업체 위치한 카운티서 사용 여부 확인해야
은행계좌 개설부터 동업까지 전 과정 필요해

상호(Trade Name)란 주, 카운티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특정한 이름을 등록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영국에서는 ‘Trading As’라고도 하고, 가명 ABN(Assumed Business Name) 또는 DBA(Doing Business As)라고도 하는데 즉 누군가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려 할 때 비즈니스의 법적인 이름과는 다른 이름을 쓰고자 하면 상호를 선택하여 등록한 후 비즈니스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등록된 법적인 이름 이외에 적당한 통지 또는 등록 없이 상호를 사용한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하는 중죄가 된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이름은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는 소유주 개인의 이름이 법적 이름이 되고 사업체가 파트너십인 경우 파트너십 동의서에 있는 이름이나 파트너의 성(Last Name)이 되며, 사업체가 LLC이거나회사(Corporation)인 경우 주 정부에 등록된 이름이 회사명이 되는데 이러한 법적인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려 할 때 상호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된다.

상호는 개인 사업, 합명회사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비영리 단체 같은 조직 및 법인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가 등록할 수 있는데 가상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여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DBA 등록을 통해 법인 등록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이다. 만약 사업자가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등록이 필요 없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상호 등록을 주 정부가 직접 받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호 등록을 카운티에서 관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사업주가 사업체의 법적인 이름과는 다른 이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 하면 반드시 사업체가 있는 카운티의 Register-recorder/County clerk 사무실에 Fictitious Name Statement를 보고하여야 한다.

‘Tom Park’이라는 사람이 ‘Ace Restaurant’라는 이름의 음식점을 개인회사로서 운영하려고 한다. ‘Ace Restaurant’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먼저 그 이름으로 상호를 등록해야 하는데 같은 관할지 내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상호를 정하고 나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나 LLC 인 경우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BC Inc.인 회사가 ZZZ 식품 가게를 상호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추가로YYY 커피숍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새롭게 회사를 설립해서 커피숍 사업을 할 수 있지만 YYY 커피숍을 ABC Inc.의 상호로 등록하여 ABC Inc.가 식품가게와 커피숍을 같이 운용할 수도 있다.

사업체 상호등록은 사업체 은행 계좌 개설, 비즈니스 개업/폐업, 비즈니스 융자, 개인 상호 유지, 동업관계 변동 등에 필요하다. 상호를 적절하게 잘 사용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상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도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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