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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비 석방, 미투운동 후퇴 우려…"기술적 허점 이유 고소인 무시"

법조·여성계 판결에 강한 반발

성범죄로 수감됐던 코미디언 빌 코스비(83)가 풀려나자 여성 권리 활동가와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미투(Me Too)’ 운동이 시작된 이후 유명인사 중 처음으로 성범죄 유죄 선고를 받은 코스비가 석방되면서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코스비의 성폭력 유죄 선고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주 대법원의 결정은 코스비의 성폭력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스비는 석방 이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그동안 내 입장이나 관련 이야기를 바꾼 적이 없다”면서 “그동안 항상 결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당장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투 운동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평등을 지지하는 비영리 그룹인 '위민 인 필름’은 성명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형 선고를 이끌었던 증거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이유로 수십 명의 고소인을 무시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나서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코스비 성폭력 피해자인 안드레아 콘스탄드와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는 이들을 단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코스비는 2004년 모교인 템플대학 스포츠 행정 직원이던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 교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죄로 2018년 9월 1심 법원에서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았다.

코스비는 거의 50년간 50명 이상의 여성에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콘스탄드에 대한 혐의만 기소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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