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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 허락했었다”…4·15 운명 가를 천대엽 대법관은 누구

재검표 참관 문수정 변호사 증언
간청하니 천 대법관 승낙한 사이

“직원이 봉투에 넣어 촬영 못 해…
소송절차, 다시 봉투열기 어려워”

천 대법관, 공직자 중립위반 엄벌
법관 독립적 판결에도 강한 소신

변호인들 “부정 증거물 쏟아졌다…
공정한 감정으로 판별하는게 관건”

4·15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물로 거론되는 ‘배춧잎 투표지’가 나온 선거무효 소송의 주심 재판관인 천대엽 대법관(57·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투표지의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대법원이 피고 선관위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이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했더라도 천대엽 대법관이 외압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상당한 소신을 보여왔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공직자의 중립성 위반 혐의에 대해서 특히 엄정한 죗값을 물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한다.

먼저 법관 고유의 독립적 판결 환경에 관해 천 대법관은 상당히 강한 소신을 피력한 사실이 포착됐다.

법률신문 2013년 1월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천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활성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법원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취지로 강력한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판례 전문가로서 형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당시 천대엽 부장판사는 “헌재가 개입해 법원의 해석론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을 무사방면하고,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각을 세웠다.

당시 내용도 공직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천 대법관의 판결 경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천 부장판사는 “형사법 관점에서는 공무담당 사인(私人)을 뇌물죄의 주체로 해석해 온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인이라도 정부 일을 한 경우 뇌물을 받았으면 공직자의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특유의 소신에서 나온 법리 해석이다. 2013년이면 천 부장판사가 97.91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며 양심을 대변하는 법관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닐 시기이다.

문수정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봉규TV 캡처]

문수정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봉규TV 캡처]

천대엽 대법관의 이같은 경향은 판례로도 확립됐다. 이를 근거로 법조계에선 천 대법관을 ‘걸어 다니는 형사판례백과사전’이라 부른다. 그만큼 형사사건에 해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실제 천 대법관의 주요 판결 중에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일정 수준 이상 찬조금을 받은 행위도 뇌물죄로 인정한 판례가 들어있다.

따라서 천대엽 대법관이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소신껏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기대감이 소송의 원고 측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증기일에 참관한 문수정 변호사는 2일(한국시간) 이봉규TV 스튜디오에 출연해 천대엽 대법관이 사진 촬영을 허락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수정 변호사는 “사진을 촬영할 권한이 나에게 있었는데 재판연구관이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다”며 “대법관님에게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간청하니 (천대엽) 대법관님이 문 변호사 말이 맞는다며 허락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래서 (배춧잎 투표지를) 찍으려고 했지만, 증거 5호로 이미 파란 봉투에 직원이 넣고 봉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게 된 것”이라며 “다시 봉투를 찢고 (사진 촬영을) 한다는 게 소송 절차상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대법관’에 관한 선입견이 있었다고 잠시 언급한 뒤 “그러나 계속 눈이 초롱초롱 맑으시고 한 번도 안 쉬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대법관들을 다시 보게 된 계기였다”고 말했다.

문수정 변호사는 오히려 피고 측의 불손한 태도를 질타했다. 문 변호사는 “머리와 옆, 아래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붙어있는 사전투표지가 발견됐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오히려 피고(선관위) 쪽에서는 원고가 사진을 찍어 다른 용도로 쓸 것이라며 결사항전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전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는 앞서 지난달 29일 이봉규TV에 전화로 출연한 자리에서 “이번에 천대엽 대법관은 참 훌륭한 대법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 대법관 세 분은 일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태도나 재판, 재검표를 이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29일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확인 소송 재검표에 나선 한국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증과정에서 인쇄됐다고 의심할 만한 투표지를 감정목적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금명간 감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 규명의 열쇠를 쥔 천대엽 대법관은 지난 5월 취임식과 그보다 앞선 국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두 차례나 공개 다짐한 바 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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