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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폭죽 쏘면 ‘벌금 폭탄’…10개 도시에서만 허용

과태료 최고 1000달러

독립기념일(7월 4일) 축하 폭죽을 함부로 쏘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

올해 오렌지카운티 34개 도시 중 폭죽 발사를 허용하는 도시는 부에나파크, 코스타메사, 풀러턴, 가든그로브, 헌팅턴비치, 샌타애나, 스탠턴, 빌라파크, 웨스트민스터, 애너하임 등 10곳이다. 이들 외 도시에서 폭죽을 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폭죽 발사를 허용하는 도시에서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폭죽을 쏘면 단속 대상이 된다.

폭죽을 구매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폭죽 판매를 허가하는 도시의 지정 판매점에서 가주 정부의 인증(사진)을 받은 폭죽만 구입해야 한다. 불법 폭죽 구매 역시 단속 대상이다.



각 도시 경찰국, OC셰리프국, OC소방국은 올해에도 불법 폭죽 구매, 소지, 운반, 사용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편다. 불법, 불량 폭죽으로 인한 화재, 화상 등의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오렌지카운티에선 독립기념일 폭죽 발사와 관련된 화재, 폭력 사건 등이 매년 평균 500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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