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은 흉내 못 내”…인쇄전문가들 증언글 쇄도
위·변조 핵심은 ‘손의 압력’
“인쇄하면 붓뚜껑 압력 없다”
“일란성 쌍둥이도 기표 달라…
잉크젯은 침만 묻혀도 번져”
“배춧잎투표지, 잉크젯에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현상”
지난달 28-29일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확인 소송 재검표에 나선 한국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검증과정에서 인쇄됐다고 의심할 만한 투표지를 발견해 감정목적물로 지정했다.
소송을 낸 당사자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국회의원과 소송대리인으로 검증기일에 참관한 도태우 변호사 등 현장에 입회한 복수의 변호인들에 따르면 잉크젯프린터로 출력돼야 할 하얀색 사전투표지 프린트물의 아래쪽 4분의 1 또는 5분의 1 크기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라는 청록색 글자가 겹친 투표지(사진)가 나와 현장이 발칵 뒤집혔다.
침묵의 카르텔에 빠진 주류신문과 방송들이 일제히 외면하는 가운데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방송들에는 인쇄전문가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날마다 폭주하고 있다.
약 530개 안팎의 댓글이 달린 공병호TV 영상 댓글에서 Gregory OOO이라는 네티즌은 “투표시에 붓뚜껑 도장을 사각형 정중앙에 0.01mm의 오차 없이 찍을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냈다.
네티즌 이OO는 “배춧잎 투표지는 여러 종류의 인쇄를 할 때 드럼을 제대로 닦지 않아서 먼저 하던 인쇄물과 일부 겹쳐서 나오는 세팅용 미리보기 인쇄물인데 파지로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지적하고 “잉크젯 프린트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현상”이라고 했다.
EH OO라는 네티즌은 “인쇄업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전투표 용지 전부가 잉크젯 프린트 전용지가 아닌 인쇄용지라면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나그O라는 네티즌은 “사전투표용지를 전수, 정밀감정해야 한다”며 “특히 1번 기표 투표지부터 해야 한다. 총선 당시 사용한 프린터 용지(지질, 잉크재질 등)와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병O라는 네티즌은 “핵심은 잉크”라며 “디지털 인쇄기는 각 블록을 필요에 따라 랜덤으로 인쇄할 수 있다. 잉크와 전산원본 스캔자료를 확보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표 잉크와 QR마크 인쇄잉크를 분석하면 모든 걸 증명한다”며 “노무현 정부 때 바다이야기 넘버링을 디지털 인쇄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네티즌 행복ooo은 “사전투표지가 인쇄된 것이라면 QR코드도 동일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인쇄전문가라는 한 네티즌은 “인쇄 시 QR코드도 변경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자 SOOO은 “붓뚜껑의 압력은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다. 사람마다 누르는 각도와 압박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걸 반드시 전문감정을 통해 판별해야 한다”며 인쇄업계에 30년간 몸담았다고 거들었다.
이에 사라 OO이라는 네티즌은 “일란성 쌍둥이도 기표 도장은 같은 모양으로 찍지 못한다”며 “간이 배 밖에 나와도 유분수”라고 꼬집었다. 네티즌 멸ooo은 “잉크젯으로 프린트를 했으면 인쇄면에 침만 살짝 묻혀도 번지지만, 인쇄소에서 발생한 것은 물이 닿아도 번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영O씨는 “사전투표자는 투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며 “선별적으로 선택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통째로 바뀌었다고 보고 많은 사람이 가담하면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니 접촉 인원을 최소화해 인쇄소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JUSOOO라는 네티즌은 “이미지파일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선거 확정”이라고 지적했다. 참OO라는 유튜브 ID의 네티즌은 “몇 장의 부정투표만 있어도 무결성을 의심해 모두 부정투표로 간주해 무효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큰OO는 “2개월에 해야 할 재검표를 1년이 넘도록 미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한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변조시킨 것이 틀림없다”고 추정했다.
향후 대법원이 선거무효를 선언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네티즌 hooo은 “인쇄된 부정투표지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정상적인 표로 인정한 사법부와 공범 선관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움프oo라는 네티즌은 “음주운전은 물적, 인적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운행만으로 처벌이 된다”며 “하물며 민주주의의 꽃 선거라면 당락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부정선거의 시도만으로도 기(절)할 일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소송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금명간 감정물에 대한 감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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