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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자녀텍스크레딧(CTC) 혜택

7월부터 12월까지 크레딧 매달 미리 지급
올해 소득증가 등 예상되면 받지 않을 수도

Q. 2020년도 세금보고를 마치고 세금 환급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IRS(국세청)로 부터 자녀부양크레딧(Child Tax Credit)에 관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로 인해 7월부터 세금 크레딧을 준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정확히 왜 받는 것인지, 나중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혼동이 됩니다. 자녀부양텍스크레딧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이번에 시행되는 자녀부양텍스크레딧(Child Tax Credit. CTC)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IRS에서는 자녀부양크레딧 수혜 대상자들에게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미리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발송했습니다. 2021년도부터 CTC를 자녀 한 명당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리고, 기존에는 세금보고서를 접수하면 비로소 크레딧을 적용 받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미리 CTC를 은행계좌를 통해 매달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CTC 혜택을 미리 받게 되는 납세자들은 2021년도 세금보고서를 2022년도 4월15일까지 접수하면서 세금 환급을 추가로 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크레딧을 적용 받게 됩니다.

IRS는 2019년이나 2020년도 세금보고서를 접수한 납세자는 세금보고서의 정보를 이용해 자동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CTC를 미리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IRS웹사이트( www.irs.gov/childtaxcredit2021)에 접속해 이 플랜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CTC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6개월 이상 미국거주, 소셜시큐리티번호 소지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IRS는 이 정보들을 이용해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세금보고시 사용했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게 됩니다.

CTC는 자녀가 6세 미만일 경우에는 3600달러, 6~17세까지는 30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16세까지 2000).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세 미만의 자녀는 매달 300달러씩, 6~17세는 매달 250달러씩을 미리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CTC 수혜 자격이 있어 혜택을 받았지만, 2021년도에는 여러가지 상황 변화로 수혜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들 들어 납세자의 소득이 늘었거나 자녀의 연령이 17세가 넘어 자녀부양공제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 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1년도 CTC를 미리 받았다가 2021년도 세금보고시에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미리 받았던 크레딧을 오히려 환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예상된다면 이 플랜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밖에 2020년도 세금보고시에 사용했던, 은행계좌가 변경되었다면 추가 정보를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이지만, 부양 자녀가 있어서 CTC 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논파일러(Non-Filers)를 이용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CTC 수혜 자격이 있는 납세자들은 여러가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www.irs.gov/childtaxcredit2021에 접속해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요즘 IRS에서는 본인을 인증하고 납세자의 ID나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CTC 이외에도 많은 정보를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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