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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교통범칙금 미납자 면허 정지 않는다

개정법 지난달 29일 발효
미납금 할부 납입 허용

뉴욕주 운전자들이 교통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를 정지당하지 않게 됐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운전면허정지 개정법'이 지난달 29일부터 발효되면서 주 차량국(DMV)은 운전자들이 교통 위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범칙금을 지불하지 못한 운전자들에게 매달 25달러 또는 월수입의 2% 중 큰 액수를 납부해 미납금을 할부로 지불하는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구제 조치를 취한다.

할부 결제 방식 채택 후에 또 미납해도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지는 않지만, 90일이 지나면 민사재판을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한편, 법에 따라 과거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못해 이미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도 법원에 출석해 교통위반 범칙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경우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여전히 ▶소환 불응 ▶18개월간 벌점 11점 이상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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