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누군가 손댄 흔적 있다"…4·15 부정의혹 새 국면
민경욱 전 의원 방송에서 주장
4·15 의혹 소송 재검표 여진
"QR코드에 없는 지역구 표기"
감정절차 통해 밝히는 게 관건
현행 선거법상 QR코드는 투표지에 있어선 안 되는 데다 이번 사상 첫 재검표 과정에서 고유 식별번호조차 엉뚱한 일련번호가 기입됐다는 주장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위조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 연수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재검표 소송을 이끈 당사자인 민 대표에 따르면 투표용지 QR코드에 있는 모두 31개의 식별 글자는 예컨대 20200415처럼 날짜를 구분하는 숫자와 '1'은 대선, '2'는 총선과 같은 정보를 수록한다.
또한 인천의 고유번호와 연수 갑 또는 을, 현장 투표와 사전투표를 구분하는 정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검표에선 처음으로 QR코드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민 대표는 "QR코드에 숨겨진 31개 글자가 있는데 '연수 병(丙)'과 같이 없는 지역구가 나온 단서를 잡았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한국언론들이) QR코드를 비교했을 때 원래 있었던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나온다든가, 겹치는 게 나온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걸 보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음모론으로 그치길 바라는 섣부른 보도이자 편의적 취재"라고 단언했다.
민 대표는 "이제 감정 절차가 남았다"며 "하나하나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여지는 남아 있다"고 했다.
이번 재검표와 관련해서는 "프린터로 출력돼야 하는 사전투표 용지가 인쇄가 됐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재검표라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며 "인쇄를 40년간 한 전문가가 자기 명예를 걸고 (프린트 출력물이) 아니라고 했다"고 민 대표는 전했다.
아울러 "류승수, 문수정 변호사가 강력하게 QR코드와 디지털 (원본)이미지도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일부 받아들여졌다"며 6.28 재검 때 확보한 갖가지 투표용지 이미지의 4월15일 촬영한 원본 이미지가 있었는지 비교하는 감정 절차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민 대표는 "이건 믿을 수 없는 누군가가 손을 댄, 잘못된 투표라는 판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29일 인천 연수구을 총선 무효확인 소송 재검표 검증을 마쳤으며 금명간 감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의원을 뽑는데 비례대표 글씨가 새겨들어간 투표용지를 비롯해 부정 의심물 다수가 감정 목적물로 채택된 상태다.
공병호 박사는 '일련번호에 이상이 있는 투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대법원이 발표한 것과 관련해 "투표지에 문제가 참 많다"고 짚은 뒤 "인쇄된 사전투표지, 다르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대량으로 투입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한국의 대법원조차도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법원이 침묵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라고 일갈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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