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셀러가 밝혀야 하는 주택 관련 내용
셀러의 주택 직접 거주여부 밝히고
지붕·전기·플러밍 등 문제 알려야
셀러가 주택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바이어에게 주는 디스클로즈 중에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가 있다. 말 그대로 주택을 넘겨주기 위해 바이어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셀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기재하는 것이다. 이 서류의 첫 번째 중요사항은 반드시 셀러가 작성하여야 하고, 셀러가 이 집에서 살았는지, 살지 않았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셀러가 잘 몰라서, 혹은 의도적으로 내용을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숨기려 한 사실들이 있을 경우라도 주택에서 살았었으면 알 수밖에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서류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주택이 가지고 있는 사항들을 체크하게 되어있다. 가전제품, 에어 컨디션, 스모크 디텍터, 파이어 알람, 스프링클러, 윈도 스크린 등이다. 없는 내용은 마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아이템들이 작동이 잘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고장 날 수도 있고, 확인을 안 해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주택을 팔려고 한다면 내용들을 체크해서 작동 여부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담, 실링, 바닥, 지붕, 윈도우나 파운데이션, 전기, 플러밍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질문하는데, 그 전에 문제가 있어서 고쳤다면 그 내용까지도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그다음의 질문은 석면이나 라돈 가스, 몰드, 오염된 땅이나 물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고, 그다음에는 나누어 쓰는 벽이 있는지, 주택의 일부분을 나누어 쓰는 소유권이 있는지, 퍼밋을 받지 않거나 코드에 맞지 않게 개조한 부분이 있는지, 화재나 홍수 지진 등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주위 이웃의 소음 문제가 있는지, 공동으로 소유해서 쓰는 지역이 있는지, HOA에 소속되어 있는지, 주택이 소송에 걸린 것은 있는지 등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사실은 별거 아닌 내용인 듯하지만, 많은 셀러가 잘 모를 때도 있고, 예상하는 내용으로만 대충 적을 때도 있다. 이 서류의 특성은 셀러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것이다.
늘 그렇듯이 의무를 등한시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 서류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서 집을 사지 못할 바이어는 없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 전가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여러 번 강조하여 얘기하지만, 하자가 없는 집은 이 세상에 단 한 집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바이어가 충분히 이해하고 주택구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셀러의 보호책이라 생각한다. 서류를 작성한 후 에이전트와 리뷰해보는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661) 607-4777
쥴리 김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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