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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된 사전투표지 봤다”…4·15 부정선거 의혹 소송 첫 재검표

소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 주장
선관위는 원본 파일 삭제 밝혀져
제2 신내림 공무원 드러날까 주목

4·15는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들을 한국 사법부가 감정(鑑定)목적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태우 변호사는 28-29일(한국시간)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진행한 인천 연수구을 총선 무효확인 소송 재검표 검증을 마친 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글자가 겹쳐서 찍혀 있는 관외 사전투표지를 봤다"고 말했다.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미지화한 투표용지. [출처: 유튜브 캡처]

도태우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미지화한 투표용지. [출처: 유튜브 캡처]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참관한 도 변호사는 29일 이봉규TV에 전화로 출연해 "사전투표지는 하얀색 프린트물이 출력되는데 밑에 4분의1 (크기로) 불규칙한 청록색의 배경색을 이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글자가 겹친 것을 가장 충격적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비록 한 장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엄청나다. 이의가 제기됐지만 촬영을 못 하게 허락하지 않았다. 대법관도 이건 공개하지 못 하겠다, 찍게 못 하겠다고 했다"며 "많이 (촬영)하게 해달라고 거듭 청이 있었지만 결국은 감정목적물 5호로 분류가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멸의 우려는 크지 않다"는 개인적 소견도 남겼다. 그 배경과 관련해 "봉투에 넣어서 대법관이 직접 챙겼다. 부장판사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며 "법원도 사진으로 찍었으니 훼손 못 하고 법원이 관리하고 검증조서에 남기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도 변호사는 "현장에 함께한 인쇄 전문가도 인쇄에 관한 강한 확신을 가졌다"고 했다. 그 근거로 "당일 투표지는 인쇄이고 사전투표지는 프린트이기 때문에 발급 원리가 전혀 다른데도 두 투표지의 재질이 너무나 흡사했다"며 "인쇄로 하면 일종의 눌림 현상 때문에 네모 귀퉁이가 정확히 각지게 안 되고 뾰족하게 튀어나오면서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현상을 보이는 사전투표지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고 도 변호사는 전했다.

한편 이번 검증에선 원본 이미지파일이 삭제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공병호TV에 따르면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부에 투표지 이미지파일의 원본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고, 선관위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4월15일 투표지 이미지는 사본이며 선관위가 원본을 삭제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애초 대법원은 4·15총선 투표지의 원본 이미지파일과 6월28일 재검표 투표지가 일치한다는 이른바 원본성 확인 없이 재검표를 하겠다고 밝혀 원고 측의 거센 반발을 샀다. 원고 측은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가 4·15총선 당시의 기표가 된 투표지 원본과 같은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부정선거 이슈를 파헤쳐온 공병호 박사는 유튜브방송에서 "이번 건만 보더라도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할 정도"라고 했다. 공 박사는 "원본 파일 삭제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사에 따라 중벌이 불가피하다"며 "한 선거구에서 이미지 원본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보통 사안이 아니다. 누가 어떻게 왜 어떤 보고체계로 삭제했는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재검증과 관련 SNS에 올린 글에서 "6개월 안에 실시됐어야 할 재검표를 대법원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며 막았지만 우리는 14개월 동안 불굴의 의지로 싸워서 마침내 어제 재검표를 이뤄냈다"고 의의를 밝혔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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