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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수갑 위협 사건 소송

MD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 합의 절차 개시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가 경찰과잉 방어논란을 부른 5세 유치원생 수갑 위협 사건에 대해 피해가족 측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번 합의 개시 절차는 카운티 의회 의원들의 중재노력에 의한 것이다.

카운티 경찰국은 범죄배상과 관련된 주민합의 권리가 전혀 없다.

카운티 정부는 주민과의 소송을 행정실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카운티 의회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



카운티 경찰은 다섯살짜리 유치원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잉방어를 한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아이의 어머니 산타 그랜트에 따르면, 2020년 1월14일 이스트 실버스프링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던 자신의 아들이 교사들의 주의태만으로 인해 교실을 빠져나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교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아이는 학교에서 0.2 마일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어머니는 아이를 붙잡은 케빈 크리스트먼과 디온느 할리데이 경찰관의 신체부착카메라 동영상 50분 분량을 분석해 그날 아이가 받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관은 아이에게 큰 소리로 야단치며 화를 냈으며 팔을 강제로 붙잡았다.

아이가 놀라서 계속 울자, “당장 울음을 그치고 경찰차에 타라”고 명령했다.

아이는 공포에 떨며 무서워했으나 경찰차에 강제 탑승 조치가 취해졌다.

어머니는 “아이가 교도소로 가는지 알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차안에서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너는 울음을 그치는게 좋다. 네 엄가 너를 때렸냐? 네 엄마가 오늘 너를 때릴 것이다”라고 했으며, 학교에 데려다준 후에도 “아홉번은 얻어맞을 것이다. 너는 나쁜 아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나와있다.

또한 수갑을 꺼내 흔들며 말을 듣지 않으면 채우겠다는 협박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를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얼굴을 앞에 두고 고함을 치는 등 이미 트라우마 상처를 안고 있는 아이를 질리게 만들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의하면, 경찰관은 심지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때린다. 나는 네 엄마가 내게 너를 때리도록 허락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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