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 오늘부터 한국 격리면제서 발급
7월 1~5일 출발자 대상
1인당 1개 이메일 접수
이에 따라 해당일 출국자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7월 6일 출국하는 한인은 7월 1일에 신청할 수 있다. 격리면제서의 유효 기간은 1개월로, 입국 전 한 달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출국 당일 격리 면제 신청은 가능하지 않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지역 공항 출발 비행편 이용자에게만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경유 비행기일 경우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발급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발급까지 최대 일주일 이상 소요 시간이 예상되니 이를 고려해 비행 일정을 잡기 권한다”면서 “여러 공관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한 공관에 여러 번 이메일을 보내면 시스템 오류로 오히려 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출 서류는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방문목적 증빙서류,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등 로 이를 모두 한 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야 하며 개별 파일 업로드와 압축을 금지한다. 1인당 1개의 이메일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제목은 ‘백신 격리면제_본인이름_출국일’ 형식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이메일(atlexem@mofa.go.kr)로만 접수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의 경우 영사민원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예약자도 가능하지만 예약 없는 방문은 받지 않는다고 총영사관은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총영사관 웹사이트 안전 공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이메일= atlexem@mofa.go.kr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22310/view.do?seq=16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배은나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