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코로나19 업무 과중
격리 면제서 전화 응답 어려워
신청시 보완 사항은 e메일 연락
지난 25일 총영사관은 격리면제서 신청 및 발급 관련 추가 보완사항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신청 서류 중 구비서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 시간 내 요청 e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당관 보완요청 이메일이 스팸메일이나 정크메일에 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 바란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추가 공지사항으로 격리면제서는 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사용은 불가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과 관련, 격리면제자 동반 6세 미만 아동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 등 가족과 중복되는 서류와 서약서·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격리면제자가 국내 입국 후 실시되는 PCR 테스트 결과에서 양성을 받을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취소되고 치료소로 안내된다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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