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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비시민권자도 채용”

수퍼바이저위 조례안 통과

LA카운티 정부가 비시민권자도 카운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카운티 공무원 채용 요건 중 시민권 요구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힐다 솔리스(1지구) 수퍼바이저 위원장과 실라 쿠엘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

솔리스 위원장은 “LA카운티는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 커뮤니티”라며 “LA카운티 정부는 지역 최대 고용주로서 카운티 공무원들도 커뮤니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시민권 요건이 이런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LA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88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LA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으며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고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 생활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카운티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부 공직 채용 과정에서는 부조리함도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LA 카운티의 초급 공공변호인(Public Defender) 공채 기간에 비시민권자의 지원서는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아예 지원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권이 없어도 가주에서 변호사로서 일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말이다. 즉, 변호사로서 일은 할 수 있지만, 공무원 자격인 공공변호인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카운티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은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LA카운티 리카르도 가르시아 공공 변호인은 “문화, 인종, 민족 또는 종교적인 특성에 기초한 고용 장벽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와 반대된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 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시민권자가 많다”며 “이들은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카운티 카운슬로 송부됐으며 카운티 카운슬은 LA카운티 인사관리부와 행정 최고경영자(CEO)와의 자문을 거쳐 가주법에 상충하지 않고 시행 가능한 방안을 조사해서 14일 이내에 다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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