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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빈 22년 6개월 징역형

조지 플로이드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미네아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25일 열린 쇼빈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쇼빈이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그는 형량의 3분의 2인 약 15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될 수 있다. 재판장인 피터 케이힐 판사는 “이 선고는 감정이나 동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모든 가족들, 특히 플로이드 가족이 느끼는 깊고 막대한 고통을 인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플로이드 딸인 지애나(7)는 “아빠가 그립다”고 말해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쇼빈은 “플로이드의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 배심원단은 4월 19일 쇼빈에게 제기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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