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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조선일보에 1억달러 손배소? 성매매 기사에 조민 연상 삽화

한국판 그림 변경, LA는 유지
조국 "법리적 쟁점·비용 검토"

조선일보가 성매매 관련 사건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씨를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1억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글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런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조 전 장관이 SNS에서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해당 글은 조 전 장관 SNS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조 전 장관은 이 내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아울러 서권천 변호사가 “LA조선일보 조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만행은 미국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이라며 “수익계약과 소유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LA는 물론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연방 법원에 피고인(피고)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올린 글을 공유했다.



해당 일러스트는 서민 단국대 교수 칼럼에 삽화로 사용된 것으로, 칼럼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속 연좌제에 빗대 조민씨 관련 논란을 다뤘다. 기사에 사용된 일러스트는 교체된 상태다. 다만 조 전 장관은 “국내판에는 그림을 바꿨지만, LA판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담당 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다”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라며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나운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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