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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안정법 대상 아파트 렌트 소폭 인상

1년 연장시 첫 6개월 동결
이후 인상률 1.5% 적용
2년 연장은 2.5% 인상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20만 가구의 렌트가 소폭 인상된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렌트가이드위원회(RGB)는 23일 화상 콘퍼런스로 진행된 최종 표결을 실시해 인상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따라서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을 1년 연장시 첫 6개월은 동결, 이후 6개월은 1.5%의 인상률이 허용된다. 2년 연장은 2.5%까지 렌트 인상이 허용된다.

한편, 랜드로드들은 RGB의 표결을 앞두고 재산세·건물 유지 비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1년 계약 렌트 인상률을 2.75%, 2년 5.75%로 제시했었다.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 렌트 인상률은 지난 7년간 3번의 동결과 소폭(1년 기준 1~1.5%)의 인상률만 적용됐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취임 전 3~8%에 달했던 인상률이 취임 후 세입자 친화적으로 변화했다는 분석이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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