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안정법 대상 아파트 렌트 소폭 인상
1년 연장시 첫 6개월 동결
이후 인상률 1.5% 적용
2년 연장은 2.5% 인상
따라서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을 1년 연장시 첫 6개월은 동결, 이후 6개월은 1.5%의 인상률이 허용된다. 2년 연장은 2.5%까지 렌트 인상이 허용된다.
한편, 랜드로드들은 RGB의 표결을 앞두고 재산세·건물 유지 비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1년 계약 렌트 인상률을 2.75%, 2년 5.75%로 제시했었다.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 렌트 인상률은 지난 7년간 3번의 동결과 소폭(1년 기준 1~1.5%)의 인상률만 적용됐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취임 전 3~8%에 달했던 인상률이 취임 후 세입자 친화적으로 변화했다는 분석이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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