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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가격리 면제’ 28일부터 접수…이메일·웹사이트 이용

6가지 서류 제출 필수
출국지 관할 공관 발급
효력 1개월까지 인정

한국을 방문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2주 자가격리 면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들은 28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 신청 접수는 이메일이나 전용 웹사이트로 가능하며 세부 일정과 서류 및 신청 방법은 재외공관별로 다를 수 있다.

23일 주미대사관 등에 따르면 재외공관들은 격리 면제 규정 시행일 3일 전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출발 일자별로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예를 들어 7월 1~5일 출국 예정인 백신 접종자는 28~29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격리면제 신청은 백신접종 완료 2주 후부터 가능하다.

격리면제서 발급은 출국 공항 관할지역 재외공관 신청이 우선이다. LA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예정인 한인은 LA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출국 전 발급 받아야 하고, 발급 후 1달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미국에서 백신접종을 끝낸 한국 국적자 및 시민권자는 한국 직계가족을 방문할 때 격리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을 목적으로 자가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에 ‘신청자 여권, 격리면제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백신카드 사본 또는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 서약서 등 6가지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efamily.scourt.go.kr) 또는 LA총영사관 등에서 발급한다.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시에는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도 한국 입국 72시간 전 PCR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8일 이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증명서 없이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하지만 6세 이상 자녀가 미접종자면 격리면제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장례식),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등 기존 격리면제 대상의 신청 접수는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오늘(24일) 자가격리 면제 신청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 측도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이메일이나 전용 웹사이트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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