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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유죄 뒤집어…“영장없이 수색은 위법”

연방대법원이 집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티켓을 받은 운전자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23일 연방대법원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며 차고로 들어가는 운전자를 뒤쫓아와 티켓을 발부한 경찰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9-0 만장일치로, 경찰이 영장 없이 혹은 비 긴급상황에서 주택이나 진입로에 들어가 법을 집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소노마 카운티에서 발생했다. 은퇴한 부동산 브로커인 아서 랜지는 차에 음악을 크게 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 모습을 발견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랜지가 집 진입로로 들어서려는 찰라 경찰은 랜지에게 불빛을 비췄고, 그를 따라 집안 차고로 들어갔다.



당시 경찰은 랜지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과 과도한 수준의 차량 음향 수준 혐의로 티켓을 발부했다.

하지만 랜지는 경찰이 영장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법을 집행했다며 이는 수정 헌법 제4조에 따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환장 취소 신청을 냈다. 해당 헌법에 따르면 경찰은 중범죄자를 추격하고 있는 긴급상황이나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 사유지에 들어갈 수 없다.

대법원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경범죄 용의자를 쫓는 것이 경찰이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앞서 ‘긴급추격’ 상황이라면 경범죄도 긴급상황이 될 수 있다는 예외를 둔 1, 2심 판결을 뒤집으며 “경찰은 긴급상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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