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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으셨어요?”…취업·여행도 제약

설자리 좁아지는 '백신 비접종자'
일상생활서 각종 불이익
공중보건과 기본권 상충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도

버뱅크에 있는 가구점 아이키아 입출구에 백신 비접종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김상진 기자

버뱅크에 있는 가구점 아이키아 입출구에 백신 비접종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김상진 기자

백신 비접종자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가 하면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서유진(32)씨는 최근 북가주 지역 한 IT 회사와 취업 인터뷰를 하던 도중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업체가 위치한 샌타클라라카운티는 지난달 18일부터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서씨는 “지난해 코로나에 감염됐다 완치돼 항체가 있기 때문에 접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취업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 여부 질문을 받아 상당히 불쾌했다. 마치 비접종자를 위험 요소로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여행에도 제약이 많다. 비접종자인 최재훈(43·토런스)씨는 최근 가족과 여름 휴가 계획을 세웠다. 최씨는 “지난해 가족여행을 못해 이번에는 특별히 해외로 나가려 했는데 제약이 많아 포기했다”며 “한 미국 여행사에 연락했더니 비접종자는 아예 예약을 받지 않더라. 미국으로 돌아올 때 코로나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게 많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인 여행사도 비슷하다. 아주관광은 국내 여행일지라도 비접종자일 경우 6세 이상 여행객은 48시간 내 코로나 검사(PCR)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박평식 대표는 “정상화 돌입 이후 비접종자들의 여행 문의가 많다. 그래도 가능하면 2차 접종을 끝내고 2주가 지난 사람만 예약을 받으려 한다”며 “여행객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비접종자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코로나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 프리스쿨에서는 백신 접종을 한 학부모에게만 건물 내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비접종자 학부모는 교사 면담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프리스쿨 입구 앞 야외에서 해야 한다.

학부모 김 모(38)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프리스쿨 입구에 있다 보면 ‘비접종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것 같아 기분이 안 좋고 눈치까지 보인다”며 “사회 전반이 암묵적으로 접종을 강제하는 것 같다. 일상 생활이 불편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장려할 뿐 강제하지는 못한다.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센티브 제공 등 백신 접종 장려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로 인한 법적 문제는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상충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 관련 백신은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허가(EUA)를 통해 접종되고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긴급사용허가를 받은 제품일 경우 정부는 대중이 이를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알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 스탠퍼드대 미셸 멜로 교수는 “백신 관련 논란이 연방법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팬데믹 사태와 백신 문제는 판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 휴스턴 감리교 병원에서는 지난 22일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153명이 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로펌에서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학교, 회사, 고용주, 기관 등을 상대로 잇따라 기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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