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자가격리 면제 신청내용 공개
DC·VA·MD·WVA지역
7월1일부터 적용
이메일로 신청해야
이날 공개된 내용과 양식은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재외공관에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와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등이다.
한국 거주 직계방문 목적 격리 면제의 경우, 직계가족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사위, 며느리 등 직계비속이며,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는 출국 전에 발급받아 4부를 서면 출력하여 한국 공항 입국시 소지해야하며 서류 미지참시 격리면제가 안되며, 유효기간은 1달이다.
또한 격리면제서를 받더라도 한국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직계가족 방문 격리 면제 신청 서류는 △신청인 여권 사본 △백신접종 증명서류 △항공권 예약 증명서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이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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