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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자가격리 면제 신청내용 공개

DC·VA·MD·WVA지역
7월1일부터 적용
이메일로 신청해야

주미대사관은 23일 워싱턴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주 등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류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과 양식은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재외공관에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와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등이다.

격리면제 신청서 샘플. [대사관 제공]

격리면제 신청서 샘플. [대사관 제공]

신청자는 양식을 대사관 홈페이지서 다운받아 작성을 완료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대사관 이메일 exemption_usa@mofa.go.kr로 송부하면 되는데 7월1-5일 한국에 입국하는 항공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6월28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아직은 불가능한 관계로 문의 및 신정서 제출은 모두 이메일로 해야한다.

한국 거주 직계방문 목적 격리 면제의 경우, 직계가족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사위, 며느리 등 직계비속이며,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는 출국 전에 발급받아 4부를 서면 출력하여 한국 공항 입국시 소지해야하며 서류 미지참시 격리면제가 안되며, 유효기간은 1달이다.

또한 격리면제서를 받더라도 한국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직계가족 방문 격리 면제 신청 서류는 △신청인 여권 사본 △백신접종 증명서류 △항공권 예약 증명서 △격리면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이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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