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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디자인 '수정사용'도 자칫하면 소송"…의류협회 저작권 세미나

안전한 소스 이용 바람직
창작물도 서류준비 중요

23일 열린 의류 디자인 저작권 세미나에서 ‘베르사체 대 패션노바’ 소송의 쟁점이 된 왕관 문양 디자인에 관한 설명이 진행되고 있다. [줌미팅 캡처]

23일 열린 의류 디자인 저작권 세미나에서 ‘베르사체 대 패션노바’ 소송의 쟁점이 된 왕관 문양 디자인에 관한 설명이 진행되고 있다. [줌미팅 캡처]

“의류 디자인 소송은 당해보기 전에는 절대 몰라요. ‘수업료’ 제대로 내고 난 뒤에 겨우 깨닫죠.”

한인 의류업계에서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은 말로는 수없이 강조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등한시하는 분야다. 원단 가져다가 프린트하고 패치 붙이면서 분명히 눈으로 수없이 본 디자인이 실제 누구 소유인지 따질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는 23일 의류 디자인 저작권 전문업체 ‘JCT인더스트리스’의 대니얼 정 대표를 강사로 초청, ‘카피라이트 설명과 대응 방법’에 대해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30명 이상이 참석한 이 날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작권 소송을 예방할 수 있는가와 어떤 디자인을 등록해서 저작권을 선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생한 정보가 공유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전한 소스를 사용해서 시작하라는 것이다. 정당하게 구매한 디자인이나 순수하게 창작한 디자인 또는 중간 벤더가 직접 개발한 것을 납품받으면서 디자인 권리까지 받는 권리 양수를 거친 것이 해당된다.

정 대표는 “구매는 물론, 소유권 이전 등은 증명서를 잘 갖춰두고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직접 창작한 경우도 관련 전문가를 채용한 서류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권리주장을 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원래 존재하는 디자인을 수정하는 ‘모디파이(Modlfy)’로 얼마나 고쳐야 소송을 피하거나 패소하지 않을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베르사체 디자인을 도용해 드레스를 제작했다며 패션노바를 상대로 제기됐던 소송에서 법원은 베르사체의 왕관 문양이 특허청(copyright.gov)에 등록된 디자인인 점을 확인했다.

높은 유명세만큼 저작권 시비가 잦은 베르사체는 1986년부터 행동에 나서 메두사의 얼굴이나 회오리 풀잎 등 수많은 디자인을 등록했고 1990년 처음 만든 디자인을 2019년에 등록하는 등 디자인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디자인의 세부적인 모양과 배열, 색깔 등이 달라도 오리지널 디자인의 모티브를 사용했다면 원본을 보고 따라 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게 법원의 일관적인 입장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뉴욕의 ‘클라우거브러더스’ 사는 1994년부터 디자인 등록을 시작해 1400개가 넘는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위반하는 의류회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업체로 악명이 높다.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은 호피, 뱀피, 얼룩말과 악어 등 단순한 애니멀 디자인은 물론 타이다이나옴브레, 크랙이나 디스트레스가 들어간 모티브, 원단 프린트, 자수, 자카드, 원단조직으로 표현되는 디자인 등이 해당한다. 대신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심플한 스트라이프, 체크, 단순한 도트나 하트나 별, 단순한 쉐브론, 옷의 스타일 등이다.

정 대표는 “의류업체 종사자는 모두 바이어인 동시에 셀러라 원청업체를 만족하게 하려면 기존 디자인과 비슷해지려는 경향이 있다”며 “베껴서 그리거나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가장 안전한 소스를 확보해서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의류협회의 리처드 조 회장은 “많은 업주가 아는 듯 잘 모르는 게 카피라이트 이슈”라며 “많은 요청이 있어 다음 달 영어로 진행하는 특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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