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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항서 대규모 모조품 적발…명품·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300만불 상당 밀반입 시도

LA와 롱비치 항구를 통해 밀반입된 수백만 달러 상당의 모조품이 적발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21일 국토안보부 특별수사팀(HSI) 및 관련 기관들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두 항구에서 5만7607점의 모조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조품들은 중국에서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밀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CBP는 알약으로 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Cialis) 4만7490정과 고가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 등 1만117점의 모조품을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모조품은 LA경찰국(LAPD) 상업범죄 전담부와 불법 제약 및 위조 수사팀(IPCU)으로 회부돼 수사 중이며, 시가로 환산할 경우 1270여만 달러에 달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CBP LA지부 현장수사팀 칼로스 마텔 반장은 “수사기관들과 협력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조품을 밀반입하려는 다국적 범죄 조직들에 대항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밀반입된 모조품은 주로 각종 불법 사이트와 암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며,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할인된 고가 브랜드 제품으로 위장해 팔리고 있다.

모조품 구매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trademark holder) 또는 공인된 소매점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온라인 쇼핑 시 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미국 전화번호와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면 한번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CBP는 조언했다.

만약 지적재산권 위반이 의심되는 불법 유통 및 사기 행위를 발견했다면 CBP 웹사이트(eallegations.cbp.gov/s/) 혹은 전화(1-800-232-537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형법(penal code 350pc)에 따라 모조품을 제조·판매를 위해 소지한 경우, 경범이면 징역 1년, 벌금 최대 1만 달러(개인) 혹은 20만 달러(사업체)가 적용될 수 있다. 중범일 경우 징역 16개월~3년, 벌금은 최대 50만 달러(개인) 혹은 100만 달러(사업체)까지 처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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