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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의약품 이름 짓기의 ‘원칙’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 백신의 제품명은 ‘Comirnaty’이다. 피어스파마 뉴스에 따르면 이 제품명은 COVID와 community의 Co-로 시작하여 -mRNA- 를 중간에 품고 community, immunity의 -ty로 끝나도록 만들어졌다고 한다.

의약품 이름은 성분명(generic name, INN)과 제품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성분명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엄격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분명의 접미사(suffix)는 의료진들이 보기만 해도 어떤 계열 약인지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의 성분명은 Tozinameran으로, -meran은 ‘mRNA 백신 계열’을 통칭하고, Tozina-는 제조사에서 붙인 고유 이름이다.



또 다른 예로 바이애그라의 성분명 Sildenafil에서 접미사에 쓰인 -afil은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PDF5 억제제’ 약들을 지칭하고 Silden- 은 제조사인 화이자가 지은 고유 이름이다. 성분명은 ‘비독점 원칙’이기 때문에 특허가 끝난 바이애그라의 경우, ‘xx Sildenafil’ 처럼 회사명+성분명을 제품 이름으로 내세워 판매되는 많은 카피약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바이애그라와 같은 고유 제품명은 그 상표권을 존중받는다. 그래서 글로벌 언어학적 감수, 상표권 등록, 실제 처방 시 오해나 오역의 가능성 등등 다양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며 작명에 심혈을 기울인다.

연방식품의약청(FDA) 허가 신청 시 한 약품에 두 개의 제품명을 승인받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라틴어 ‘Vigar, 정력’과 ‘Niagara, 폭포’의 합성으로 탄생한 ‘바이애그라’는 발기부전 적응증에 사용하고, 다른 적응증인 폐동맥 고혈압에는 ‘레바치오’라는 제품명을 사용한다.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가 있는 블록버스터가 되기를 염원하며 제품명을 만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미국 등 몇 나라에서는 고유 제품명이 너무 유명해져서 해당 제품군을 지칭하는 일반 명칭이 되면 원 제조사 제품의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구글을 예로 들면,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한다’고 말하는 대신 ‘구글한다’라는 표현을 일반 단어처럼 빈번하게 사용하자 ‘구글 상표권 취소’ 논란이 거세졌다. 법정 싸움까지 갔다가 2017년 가까스로 상표권 보호 판결을 받았다.

의약품 중에는 1899년 바이엘에서 출시하자마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약 ‘아스피린’이 대표적인 예이다. 독일 기업 바이엘은 1차 세계대전 후 1919년 맺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바이엘 크로스와 아스피린 등의 특허권과 상표권 같은 국외 자산을 몰수 당했다.

특히 미국 등에서 아스피린은 주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 약을 통칭하므로 어느 회사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아스피린 이름 자체를 일반명화시켰다. 수많은 제약사가 ‘xx 아스피린’을 경쟁적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 이유다.

바이엘 코리아에서 몇 년간 임상시험 관리팀을 맡았던 필자는, 한국인에게는 ‘차붐’으로도 유명한 레버쿠젠 시의 바이엘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바이엘은 아스피린 발매 100주년이던 1999년에 30여 층의 본사 건물을 대형 천으로 만든 아스피린 거대 포장 용기로 한 달 이상 완전히 덮어 기념 홍보를 했다. 바이엘이 75년간 잃어버렸던 바이엘 크로스 로고와 상표권을 1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에서 되찾은 지 5년 후의 일이었다.


류은주 / 전 화이자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한국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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