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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 재외선거 준비 본격화…총영사관 준비 점검 모의선거

LA등 2월 23~28일 조기 실시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해야

21일 LA총영사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재외 모의선거에서 박경재 총영사(사진 왼쪽)가 모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김상진 기자

21일 LA총영사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재외 모의선거에서 박경재 총영사(사진 왼쪽)가 모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 등 재외공관이 내년 3월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21일 LA총영사관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재외 모의선거가 열렸다. 이날 모의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김범진 재외선거관이 진행했다. 박경재 총영사와 영사관 직원들은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명부 확인 후 무기명 투표했다.

대통령 선거일 2022년 3월 9일이다. 재외선거는 내년 2월 23~28일 LA 등 재외공관 지정투표소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 기간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재외선거인은 LA총영사관 등 재외투표소 3곳에서 투표하면 된다.

모의선거를 마친 박경재 총영사는 “내년 재외선거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모자란 점을 지적하면 개선하겠다. 되도록 많은 분이 선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선거관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는 재외선거를 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한국 주민등록증 유무로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인이 영구명부에 등록한 뒤 국회의원 선거 2번 또는 대통령 선거 2번을 안 하면 유권자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된 분은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증 말소가 안 된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 때마다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2022년 1월 8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다.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명부 확인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 및 확인을 위해서는 ‘여권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도입 법안이 발의됐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 전 통과는 불투명하다.

한편 LA총영사관은 관할지역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를 약 25만 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 유권자 등록은 평균 4%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8055명(미국 4만2062명)에 그쳤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7~8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재외선거 시기와 참여방법 홍보를 강화한다”며 “재외국민 등 한인동포는 인터넷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www.nec.go.kr/site/abroad/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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