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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소수계 겨냥한 체포 쿼터 시스템 운영했다

연방소송서 소수계 경관 4명 추가 증언
할당 못 채우면 오버타임 근무 배치 열외

업무 성과 평가에서 안 좋은 평가 등 보복
체포 할당제, 소수계 경관들에게만 적용

뉴욕시경(NYPD)이 흑인·히스패닉 등 소수계를 겨냥한 체포 쿼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은퇴 경찰관 4명의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21일 데일리뉴스는 소수계 NYPD 은퇴 경관 4명이 원고로 2015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했던 NYPD의 소수계 겨냥 체포 쿼터 시스템 의혹과 관련, 추가 폭로자 4명의 증언이 나왔으며 곧 연방법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은퇴한 흑인 찰스 스프루일 경관 등은 복무 당시 흑인·히스패닉을 할당량만큼 체포하지 않으면 백인 상사로부터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브롱스 포트모리스 등을 관할하는 40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스프루일 경관은 보복이 두려워 백인 상사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진술에 따르면 이 같은 소수계 겨냥 체포 할당제는 백인 경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소수계 경찰관들에게만 적용됐다.

데일리뉴스는 2015년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수계 체포 쿼터 시스템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이 20여 명이나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쿼터를 채우지 못한 경관들은 경찰관들의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오버타임 근무 배치에서 열외가 되고, 업무 성과 평가 보고에서 안 좋은 평가를 내리는 식으로 보복이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폭로에 동참한 히스패닉계 댄 퀴논스 경관은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밥벌이를 위해 오버타임이 필요한 경찰관들은 가능한 많은 체포와 위반 티켓 발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NYPD는 오버타임을 경찰관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뉴스는 표면적으로는 경찰관들의 업무효율을 향상시켜야할 ‘성과 모니터링’ 제도가 체포 쿼터(할당)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찰을 처벌·압박하는 데 어떻게 사용됐는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NYPD 대변인은 소수계를 겨냥한 체포 쿼터 시스템 운영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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