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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직원 백신 접종 파악 골머리…확인방법 관련 규정 애매

자칫 차별문제 등 논란도

최근 LA 한인타운의 한 대형 업체는 직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상태를 파악하려다가 취소했다.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위해서는 접종 사실을 알아야 하지만 개별 직원들의 반발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모호해서 접종 증명서를 걷으려던 계획을 접었다”며 “빌딩 관리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무실 내에서는 직원들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지난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장인의 경우 근무 시 마스크 착용 규정을 해제했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사업주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직원이 확인을 거부할 경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서면 증거 없이도 회사에 접종 여부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애매모호하다.

‘피셔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 정보를 가린 채 접종 증서를 업주는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관까지 허용된 것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접종을 마치지 않은 직원이 증거 제출 없이 접종했다고 보고할 수도 있지만, 본인 건강을 위한다면 굳이 거짓 보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기업이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강제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지만,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모든 직원의 접종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만만찮을뿐더러 직장 내 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기업의 고충이 크다고 최근 보도했다.

실제 북가주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지난 1일부터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밝히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14일마다 접종상태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또 이들은 접종자와 달리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장거리 출장이 제한되며 코로나19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채용 시즌을 앞두고 구직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지원을 꺼릴 것이란 점이 악재다. 샌타클래라에 위치한 전국 최대 마늘농장인 ‘크리스토퍼 랜치’의 관계자는 “더 많은 정보를 기재하라고 할수록 지원자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수확 시즌을 맞아 구인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신 미접종자에게만 방역수칙을 강요하면 직장 내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로이터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관계 당국도 개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하는 구체적 방법에 관한 지침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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