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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임대료 인상한도 1.2% 발표

주거용에만 적용, 90일 이전 서면 통지해야

임대료 인상한도는 임대인이 임대인 및 임차인위원회(LTB) 승인없이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승폭의 한도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갱신되는 임대료 인상에 적용된다.

이번 결정된 임대료 인상한도는 주거용에만 적용되며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입주한 건물, 장기요양원 및 상업용건물의 임대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주정부 관계자는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세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동결했으나, 최근 백신접종이 늘어나면서 코로나확산세가 주춤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소폭으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온주가 임대료 인상한도를 발표했다고 해서 임대료가 자동으로 1.2%씩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온주 부동산 중개협회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원하면 세입자에게 최소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인상이 가능하다"며 "임대료 인상범위는 온주정부에서 발표한 임대료 인상한도를 넘어설 수 없다"고 알렸다.

이어 "세입자는 건물주가 인상한 임대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료가 인상된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임대인 및 임차인위원회(LTB)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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