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변경안에 대한 적절한 대책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모니카 김/재정 전문가
▶답: 최근 99.5%를 위한 법이라고 이름 지어진 법안이 제안되었는데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몇 번의 행정부가 바뀌는 동안 상속세 공제 대상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서 일 인당 최고 11.7M까지 그리고 부부 합산으로는 그 두 배까지 상속세를 공제받고 평생 모은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안에서는 상당량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그 일부입니다. 기존의 세액공제금액을 최대 70%까지 낮추어 일 인당 3.5M 그리고 부부 합산을 7M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는 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세율 또한 현재 40%의 최고 세율에서 수정 제안된 법에서는 45%에서 최대 65%까지 세율을 높이는 안이기도 합니다. 상속 세율 변경 가능성에 대해 상속세율 변경 전에 증여하거나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생명보험의 사망보상금을 이용하여 상속세 납부에 사용될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이유는 사망보상금보다 월등히 적은 금액을 이용하여 충분한 세금 납부액을 마련하고 원활한 상속을 진행한다는 취지입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상금은 가입자의 사망 시 단기간에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생전에 마련해 둔 상속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빠른 기간 내에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입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은 수혜자에게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의 오너와 같은 사람일 경우 그 동일한 액수만큼 피보험자의 상속세 계산 금액에 합산이 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의 가입이 세팅되어야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의 납부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의 경우 대부분은 생명보험신탁을 설립할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신탁이 계좌의 오너가 되게 함으로서 생명보험 사망 보상금이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 44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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