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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미만 거주 아파트 창문 보호대 설치 의무화

MD 몽고메리 카운티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통과시킨 10세 미만 어린이 거주 공동주택 창문 보호대 설치 의무화 법안이 서명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법안을 주도한 톰 해커 의원은 “작년 10월 타코마파크에서 두살짜리 아이 에제칠 뉴에메지가 아파트 창문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를 접한 후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까지 최근 수년동안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만해도 최소 4명 이상이 아파트 창문에서 아이들이 떨어져 숨졌다”고 덧붙였다.

에제칠의 어머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6월5일에 세살 생일을 맞았을 것”이라며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 온종일 집안을 탐험하고 다니는데 우리 아이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신시내티 아동병원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매년 1만5천여명이 창문에서 바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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