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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괴롭힘 방지안 재상정…내용 더욱 구체화

LA시의회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이 다시 수정돼 상정된다.

시의회는 9일 LA시 검찰에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 수정안 작성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세입자 괴롭힘(tenant harassment)’에 대한 정의를 ‘특정 세입자를 겨냥, 합법적 절차없이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구체화 하는 등 세부 내용 추가를 제안한 상태다.

세입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좀 더 구체화됐다.



내용을 보면 ▶신체, 재산 등에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가해 행위 ▶합법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세입자의 이민 신분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빌미로 위협하는 행위 ▶집세를 제공하면서 세입자에게 이사를 강요하는 행위 ▶주민 연합 또는 모임을 조직하거나 참여한 세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 ▶세입자 거주 공간에 들어가거나 거주 공간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세입자가 내는 집세를 일부러 받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LA시검찰은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 수정안을 작성해 이를 LA시의회에 다시 제출하게 된다.

이후 최종 수정안이 완성되면 시의회는 통과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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