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병원·대중교통 등 9월13일까지 마스크

가주·LA카운티 15일 이후 착용 규정

LA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15일 코로나19 방역규정 해제 및 경제활동 정상화를 예고했지만, 일부 공공장소와 대중교통 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수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주 보건당국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방역지침을 따른다고 전했다. 또한 가주 정부는 지방정부에 재량권도 부여했다.

우선 가주 정부는 15일 이후에도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실내 공간에 있을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 LA카운티 정부도 백신 미접종자가 실내 공간에 머물 때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참조>

가주 정부는 15일 기존 코로나19 방역지침 대부분을 해제하지만 CDC 방역 지침은 따른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칙만 유지한다.



가주 주민은 9월 13일까지 대중교통(버스, 전철, 기차, 국제공항 등)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과 장기요양시설 건물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시설의 경우 K-12학년과 어린이집 등 보호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다. 단 야외활동은 예외다. 정부기관 교정시설과 노숙자 셸터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직장인 등 실내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도 관계기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또한 각종 경기 등 실내 대규모 행사장 출입 시에도 주민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 행사장은 권고 사항이다.

한편 LA카운티 정부도 15일 이후 가주 방역 지침을 대부분 따른다고 밝혔다. 추후 방역지침은 카운티별 보건국 웹사이트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