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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마스크 착용' 또 혼선

OSHSB, 거센 반발에 긴급회의 “17일 의견 수렴”

가주 지역 직장 내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정이 혼선을 빚고 있다.

가주산업안전표준이사회(OSHSB)는 지난 3일 직원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직원간 거리 두기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채택했었다. 〈본지 6월4일자 A-1면〉

사실상 직원 중 비접종자가 있다면 마스크 착용 등 기존 방역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였지만 반발이 심해지자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OSHSB는 9일 특별 회의를 긴급 소집, “지난번 회의에서 채택한 규정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회의는 가주공공보건국 토마스 아라곤 국장이 8일 OSHSB측에 “주정부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착용 해제 지침 등을 따를 것”이라는 서한을 발송하면서 소집됐다.

즉, 주정부 방침과 직장 내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정이 상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OSHSB 에리카 몬테로자 대변인은 규정안 재검토와 관련, “최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OSHSB는 재검토 배경에 대해 ▶규정안 시행 전 세부 내용을 공공에 최소 5일 이상 공개해야 하는데 아직 발표가 안된 점 ▶규정안이 가주행정법률국(OAL)을 통해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OSHSB는 규정안을 채택하면서 경제 단체들의 반발이 심한 것을 감안, 이번 규정이 한시적이라는 점과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이미 OSHSB는 추가로 규정안을 수정할 수 있게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본지 6월5일자 A-1면〉

OSHSB는 오는 17일 다시 회의를 갖는다. 이날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가주공공보건국 등으로부터 규정안 수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LA카운티는 “오는 15일부터 가주가 전면 재개방을 시행하더라도 학교, 의료시설, 공공장소, 대형 실내 행사,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카운티 정부도 변경의 여지는 남겨뒀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 바버라 페러 국장은 “백신 접종 수치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은 지역이나 비접종자가 많은 곳은 마스크 착용 등이 요구될 것”이라며 “물론 주정부의 세부 지침에 따라 변경 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OSHSB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임명한 7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가주직업안정청의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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