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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은퇴플랜 혜택 확대 추진

하원, 62세 이상 401(k) 1만불 추가 적립
상원, 2032년부터 RMD 75세로 상향 조정

은퇴 플랜 강화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안이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의됐다.

하원은 은퇴강화법안(Securing a Strong Retirement Act)인 소위 '시큐어 2.0' 법안을 지난달 세입·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통과시켰다. 그런가 하면 벤 카딘과 롭 포트만 연방 상원 의원은 '은퇴 안정 및 저축법안(Retirement Security and Savings Act)'을 발의했다. 내달 이 법안은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두 법안의 공통점은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직장 은퇴연금인 ‘401(k)’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직원 대신 고용주가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법안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어서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캐치업 컨트리뷰션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은퇴 플랜 가입자의 적립 한도를 늘려 주는 ‘캐치업 컨트리뷰션’(catch-up contributions) 확대도 이 두 법안에 포함돼 있다. 현재 직장인들은 연간 1만9500달러를 401(k) 은퇴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50세 이상이면 이 적립 한도가 2만6000달러로 늘어난다. 개인은퇴계좌(IRA)는 연간 65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증액된다. 즉, 50세 이상이면 캐치업으로 401(k)는 6500달러 IRA는 1000달러를 은퇴계좌에 더 넣을 수 있다.

하원안에서는 연령이 62세 이상 되면 직장인의 401(k) 캐치업을 65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업 매칭 기준 금액을 세전만 허용했지만 이를 세후에도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 상원안의 경우, IRA는 인플레이션과 연동해서 한도를 조정하고 60세 이상이면 1만 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다.

▶최소의무인출(RMD)

연방의회는 은퇴연금의 최소의무인출(RMD) 규정도 손본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국세청(IRS)의 세법 규정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은퇴 플랜은 IRA, 401(k)뿐만 아니라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연령 기준은 72세인데 하원은 이를 2022년에는 73세로, 2029년에는 74세로, 2032년에는 75세로 점진적인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상원안은 2032년까지 75세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벌금 비율도 50%에서 25%로 낮춘다. 이외에도 어뉴이티와 401(k) 자동 가입 등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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