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은퇴플랜 혜택 확대 추진
하원, 62세 이상 401(k) 1만불 추가 적립
상원, 2032년부터 RMD 75세로 상향 조정
하원은 은퇴강화법안(Securing a Strong Retirement Act)인 소위 '시큐어 2.0' 법안을 지난달 세입·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통과시켰다. 그런가 하면 벤 카딘과 롭 포트만 연방 상원 의원은 '은퇴 안정 및 저축법안(Retirement Security and Savings Act)'을 발의했다. 내달 이 법안은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두 법안의 공통점은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직장 은퇴연금인 ‘401(k)’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직원 대신 고용주가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법안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어서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캐치업 컨트리뷰션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은퇴 플랜 가입자의 적립 한도를 늘려 주는 ‘캐치업 컨트리뷰션’(catch-up contributions) 확대도 이 두 법안에 포함돼 있다. 현재 직장인들은 연간 1만9500달러를 401(k) 은퇴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50세 이상이면 이 적립 한도가 2만6000달러로 늘어난다. 개인은퇴계좌(IRA)는 연간 6500달러에서 7500달러로 증액된다. 즉, 50세 이상이면 캐치업으로 401(k)는 6500달러 IRA는 1000달러를 은퇴계좌에 더 넣을 수 있다.
하원안에서는 연령이 62세 이상 되면 직장인의 401(k) 캐치업을 65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업 매칭 기준 금액을 세전만 허용했지만 이를 세후에도 선택할 수 있게끔 했다. 상원안의 경우, IRA는 인플레이션과 연동해서 한도를 조정하고 60세 이상이면 1만 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다.
▶최소의무인출(RMD)
연방의회는 은퇴연금의 최소의무인출(RMD) 규정도 손본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국세청(IRS)의 세법 규정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은퇴 플랜은 IRA, 401(k)뿐만 아니라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연령 기준은 72세인데 하원은 이를 2022년에는 73세로, 2029년에는 74세로, 2032년에는 75세로 점진적인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상원안은 2032년까지 75세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벌금 비율도 50%에서 25%로 낮춘다. 이외에도 어뉴이티와 401(k) 자동 가입 등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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