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혼 대신 결혼을 무효하는 방법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문: 남편이 결혼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한 이유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까지 취득할 목적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혼 기록까지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까요?

▶답: 가능합니다.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배우자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중대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를 하고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결혼을 무효화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거짓이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가 모두 혼인 무효 소송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결혼을 할 당시 배우자가 과거 연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의도를 숨기고 결혼하였거나 단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목적만을 위한 의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결혼의 본질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혼인무효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판례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인정된 구체적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2) 불임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3) 혼전 성관계를 맺고 있던 연인과 결혼 후에도 성관계를 지속할 의사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4) 중범죄 또는 성범죄 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5) 결혼생활을 지속할 의사 없이 단지 영주권 혹은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만 결혼한 경우 (6) 본인이 특정 사업체의 소유자라고 속이고 결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혼인무효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뇨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2) 화를 잘 내는 성격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3) 게으른 성격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4) 사치하는 경향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5) 냉정한 성격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6) 혼전 성관계에 관해 숨기고 결혼한 경우 (7) 비도덕적인 경향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8) 경제적 무능력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인무효 소송을 시작함에 있어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점은 혼인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유를 재판을 통해 입증을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하실 경우 반드시 입증을 위한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입증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문의: 714) 503-0763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