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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살해 커플 살인 혐의 적용…유죄 인정 땐 최대 40년형까지

55번 프리웨이에서 총을 쏴 6세 소년을 숨지게 한 용의자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지난 6일 용의자인 앤서니 에리즈(24)와 윈 이(23)를 코스타메사에서 체포했었다.

오랜지카운티검찰은 8일 “수사 결과 앤서니 에리즈는 총격을 가했고 윈 이는 사건 당시 운전을 했다”며 “살인죄가 인정되면 에리즈는 최대 40년형, 이는 4년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앤서니 에리즈와 윈 이에게는 각각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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