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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프라이스 요람 대량 리콜…영아 사망 4건 보고

유아용 장난감 브랜드 피셔 프라이스(Fisher-Price)의 유아용 요람 17만5000개가 안전 문제로 리콜됐다.

소비자안전위원회(CPSC)는 장난감 제조업체 마텔이 소유하고 있는 피셔프라이스의 유아용 요람 ‘네가지 기능 록큰 글라이드 수더(4-in-1Rock’n Glide Soother)‘ 12만개와 ’두가지 기능 수든 플레이 글라이더(2-in-1 Soothe‘n Play Glider.사진)’ 5만5000개를 리콜 조치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리콜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주리와 네바다, 미시간, 콜로라도 등에서 2~4개월 된 영아 4명이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면서다.

CPSC에 따르면 등을 대고 자고 있던 아기들이 모두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들 제품은 월마트와 타겟, 아마존 등을 통해 전국에서 판매됐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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