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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총이 칼과 동급?…법원 판결 논란

가주 연방법원 “AR-15 판매 금지 위헌”
30년 적용 규정 뒤집자 규제론자 경악
주정부 항소 방침…“공공안전 큰 위협”

지난 30년간 적용돼 온 캘리포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 정부와 총기 규제론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 로저 베니테스 판사는 1989년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4일 판결했다.

이는 샌디에이고 주 총기 소유 정치행동위원회, 캘리포니아주 총기권리연맹, 수정헌법 2조 연맹, 화기 정책 연합 등의 총기 찬성 그룹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다.

베니테스 판사는 9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반자동소총인 AR-15(사진)를 맥가이버 칼로 잘 알려진 다목적 스위스 군용 칼과 마찬가지로 “국토방위 도구이자 가정용 방어무기”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나 반역자,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간 총과 총알이 위험하다지만 법을 준수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에게 총을 쥐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칼부림에 의한 살인이 소총에 의한 것보다 7배 많다면서, AR-15가 수정헌법 2조의 한계 밖에 놓여있는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2조는 총기 소유 자유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베니테스 판사는 아울러 캘리포니아가 대법원과 다른 대부분의 주에서 공통으로 허용되는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시민들로부터 빼앗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5명의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스톡턴 초등학교 총기사건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인 1989년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을 통해 공격용 총기의 정의가 확대됐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분리할 수 있는 탄창을 끼울 수 있으며, 더 치명적일 수 있는 특성 등을 갖춘 반자동소총이나 권총을 공격용 총기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10발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고정 탄창을 갖춘 화기 역시 법상 공격용 총기로 간주된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7개 주와 워싱턴DC가 공격용 총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베니테스 판사는 다만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에 대한 영구금지처분을 내리면서도, 주 정부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공공안전, 특히 무고한 캘리포니아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전장에서 사용되는 전쟁 무기인 AR-15를 스위스 군용 칼과 비교한 것은 이번 판결의 신뢰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니테스 판사는 2017년에는 10발 이상을 넣을 수 있는 탄창의 판매나 구입을 금지한 법안을 뒤집었고, 지난해에는 탄약을 살 때 신원조사를 요구하도록 한 법안을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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