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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먼저냐 국민감정이 먼저냐”

긴급진단 : 끝이 안 보이는 유승준 소송

대법 파기환송에도 양측 팽팽
“20년 입국 거부 형평성 위배”
유씨 주장에 총영사관도 완강

유승준 사진

유승준 사진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지난 3일 열렸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20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유씨 소송의 배경과 과정을 정리해 본다.

이번 재판은 한마디로 ‘평등의 원칙’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씨는 재판 첫날인 3일 이런 주장을 했다. “제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유씨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 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한국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까지 거쳐 재상고심에서 유씨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유씨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국가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씨가 이번에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즉, 유씨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LA총영사관측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뜻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 해석을 하기 전 유씨와 LA총영사관 양쪽에 한 가지씩을 주문했다. 유씨 측엔 “재외동포에게 한국 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분명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LA총영사관측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쉽게 말하면 유씨는 엄연히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입국이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또 총영사관측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도 38세가 되면 한국에 살 수 있는데 유씨에겐 왜 그 권리를 주지 않는지 해명하라는 뜻이다.

결국 이번 재판은 재판부로서는 당사자 양쪽에 법을 묻고 있고, 유씨와 총영사관은 법 위의 법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듯 보인다.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와도 유씨의 한국 입국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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