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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네일살롱책임법안’ 또 폐기 수순

주의회 10일로 회기 종료
다음 회기에 재발의 될 듯

일명 ‘네일살롱책임법안(A2307·S4638)’이 오는 10일로 종료되는 이번 회기에도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해당 법안은 다이앤 사비노(민주·23선거구) 주 상원의원과 카탈리나 크루즈(민주·39선거구) 주 하원의원이 뉴욕주 상·하원에 각각 발의한 것으로, 네일업소 라이선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라이선스 갱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직원과의 분쟁시 라이선스 갱신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네일업주에게는 폐기해야할 악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에 따라 한인 네일업계 대표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폐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뉴욕한인네일협회 측은 중국계 단체와 공동대응에 나서 지난 3월 법안을 대표 발의한 크루즈 의원과 화상회의를 열고 법안을 문제점을 지적헀고, 주 하원의원 150명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뉴욕네일산업연합(NIFNY·회장 크리스 김) 측도 로펌을 고용해 자문을 받고 의원들에 대한 개별 접촉에 나서는 한편, 회원사들이 직접 수백통의 이메일을 보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호소해왔다.

4일 뉴욕한인네일협회 이상호 회장 대행은 “법안 폐기는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해당 의원들의 경우 다음 회기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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