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민 50만명 세금보고만 하면 당장 4200불 혜택
근로소득 크레딧·지원금 해당
저소득층 세금보고를 돕는 비영리단체 ‘유나이티드웨이’ 측은 세제 혜택과 지원금 수혜 자격을 갖춘 가주민 50만 명이 가주 정부에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이들에게 지급돼야 할 2억2000만 달러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1명당 최대 4200달러의 현금 지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대부분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서 지금이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며 “다만 GSS는 10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수령 대상이 되며 Cal EITC는 펀드 조성 후 4년 내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주근로소득세금크레딧
가주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 EITC)은 저소득층 대상 세제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근로 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인 경우다. 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지난해 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이며 자녀가 없다면 243달러, 1명은 1626달러, 2명은 2691달러, 3명 이상은 3027달러다. 만약 자녀 나이가 6세 미만이라면 유아자녀세금크레딧(YCTC)을 통해 1000달러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대상은 일해서 번 과세 소득이 있는 근로자다.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로 수입원은 직장(w-2 임금), 자영업, 월급, 팁 등이다. YCTC는 CalEITC의 확대 프로그램이라서 기본 수혜 요건은 CalEITC와 같다. 그중 2019년 기준으로 6세 미만의 자녀(한 명 이상)를 둔 가정이다.
▶가주경기부양지원금
지원 대상은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EITC), 연방 정부의 생계보조금(SSI, SSP), 가주정부의 이민자 대상 현금지원프로그램(CAPI)과 캘웍스(CalWorks) 등의 수혜자다. 이들의 소득 기준은 연간 3만 달러 이하다. 체류 신분 때문에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서류 미비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로 세금을 보고하는 데 이 경우라면 소득 기준이 바뀐다.ITIN 보유 납세자의 수혜 가능 소득 기준은 연간조정총소득(AGI) 7만5000달러 이하다. 특히 ITIN 납세자로 CalEITC 수혜 소득인 3만 달러 이하 소득자는 6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즉, 연소득이 3만 달러인 ITIN 소득세 신고자는 1200달러를 수령 가능하다. 가주 지원금을 받으려면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caleitc4me.org)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언어를 한글로 변경하면 캘리포니아 EITC와 가주 정부 지원금(GSS)에 대한 정보를 한글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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