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차량 면허 8월까지 자동 연장…DMV, 연습면허 6개월 연장
연장 면허증 우편 발송 안해
가주차량등록국(DMV)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의 유효기한이 지난해 3월~올해 8월인 경우 8월 31일까지 자동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유효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연장된 면허증이나 이를 알리는 메일은 발송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운전자는 별도로 온라인에서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 상업용 의료인증서(Commercial medical certificates) 소지자(유효기간 올해 3월~8월) 역시 8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일반 연습면허(유효기간 올해 3월~8월)는 6개월 연장 또는 신청일로부터 24개월까지 연장된다.
반면, 69세 이하인 운전면허 소지자 중 유효기한이 지난해 3월 이후인 경우 반드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dmv는 자동차운송업(motor carrier) 허가도 온라인으로 발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상업용 차량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면서 필요한 퍼밋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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