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국 대형 기획사들 미국서 저작권 피소

서바이벌 오디션 아이랜드
“WGA 등록한 내 아이디어”

CJ E&M아메리카·빅히트
지난 4월 연방법원에 제소

미주 지역에서 한국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측은 지난해 한국서 방영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I-LAND)’와 관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방탄소년단(BTS)도 출연했었다.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에 따르면 브라이언 칸(담당 변호인·존 브록메이어)이 CJ E&M 아메리카,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저작권법과 관련한 ▶기여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대위 침해(vicarious infringement)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달 14일 법원에 접수됐으며, 원고측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이 남성은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가 자신의 ‘아일랜드 힙합핑(Island Hip Hopping)’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아일랜드 힙합핑’은 원고가 지난 2013년에 고안해냈던 TV쇼 아이디어였다”며 “필리핀 등 아시아에 거주하면서 아일랜드 힙합핑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13년 11월 ‘아일랜드 힙합핑’ 명칭에 대한 인터넷 도메인을 구입했고, 이에 대한 제작 아이디어 등을 이미 미국작가협회(WGA)에 등록했다는 내용 등도 증거 서류로 첨부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부터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아일랜드 힙합핑'이 곧 시작된다”며 “세계 최고의 래퍼, 뮤직 아티스트, 비주얼 아티스트, 패션 디자이너를 선보일 것”이라고 광고를 해왔다.

이 남성은 소장에서 2019년경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세계적 콘텐츠 서비스 제작 기업인 넷플릭스와 관련된 현지 사업가(에릭 아귈라)에게 자신이 구상중인 계획을 나누고 도움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 사업가가 넷플릭스측에 '아일랜드 힙합핑'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내용도 증거로 제시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도움을 부탁한 이후) 갑자기 2019년 말 넷플릭스는 CJ E&M과 다년간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 후 피고 측 회사들은 'I-LAND'라는 리얼리티 TV 스트리밍 시리즈를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아이랜드'를 제작했고 ▶이를 통해 수익이 창출했으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수차례 경고 편지 등을 발송했지만 피고 측이 계속해서 콘텐츠를 제작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소송과 관련, CJ 아메리카측은 25일 “E&M쪽에 확인해본 결과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지는 26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현 HYBE) 측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지난달 28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아이랜드는 CJ E&M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프로젝트로 차세대 글로벌 보이그룹을 만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한국 앰넷에서 6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다. 파트2 부분에서는 방탄소년단도 출연해 화제가 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