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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대학 '남녀 공용 기숙사' 반대 소송 주목

미주리주 오작스 칼리지
'성적지향 차별금지' 반발

법원 소송했다 기각 당해
"종교적 자유 싸움 계속"

미주리주 오작스 칼리지(College of the Ozarks)는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 소송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오작스 칼리지 화면 캡처]

미주리주 오작스 칼리지(College of the Ozarks)는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 소송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오작스 칼리지 화면 캡처]

유명 기독교 사립 대학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이번 기각 판결은 향후 기독교 학교의 종교적 신념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상충할 때 법적 잣대로 여겨질 수 있어 주목된다.

연방법원 미주리주 서부지법(담당판사 로벤 캐치마크)은 지난 19일 미주리주 오작스 칼리지(College of the Ozarks)가 조 바이든 행정부 주택도시개발부(HUD)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오작스 칼리지측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이다.



오작스 칼리지측은 소장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우리는 기숙사 샤워실 등을 생물학적으로 다른 '성(sex)'을 가진 사람에게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로 인해 기독교 학교의 신념이 침해당했고 개방을 강요당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대학측은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막대한 벌금 또는 처벌 조치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 세레나 올로프 변호사는 "언젠가 성적 정체성 등에 근거해 차별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학생이 생겨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피해자는 HUD에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겠지만 피해를 입기 전에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불공평"이라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원고측 줄리 마리 블레이크 변호사는 "기독교 학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의미와 생물학적 성에 대한 신념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또 다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권한 이상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그러한 신념을 가진 여성 소녀 그밖의 사람들 역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제리 데이비스 총장은 기각 판결과 관련 "상당히 유감스럽다. 우리의 신앙과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웹사이트(www.cofo.edu)를 통해 이번 소송에 대한 소장 성명 향후 대응 방침 등을 공개해놓았다.

오작스 칼리지는 이번 소송과 관련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생물학적 성은 변할 수 없음 ▶그 신념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 중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숙사 정책을 포함 각종 학교 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등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 학교는 US뉴스 & 월드리포트에서 리버럴 아츠(liberal arts) 칼리지 중 매년 상위 10위 내에 오를 만큼 명문 사립 대학이다. 오작스 칼리지는 학비가 전액 무료다. 대신 학생들이 주당 15시간씩 학교 운영에 필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며 경험을 쌓는 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과 일을 병행한다. 오작스 칼리지는 1906년 선교사 제임스 포스더가 설립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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